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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련 기사 리뷰

문화지체가 보이는 '탐정학'에 대한 기사

by 인터넷떠돌이 201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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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문화지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듣자니 과거 청나라와 일본간의 전쟁인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돈을 많이 들여서 무기 좋은걸 서구열강에서 구입해 와서도, 제대로 다룰 줄을 몰라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동아 2018년 7월호에 싣려 있는 [한국판 셜록홈즈 나오나]라는 기사를 읽어보니, 이런 문화지체가 한국에 하나는 있는 듯 합니다.



기사는 3월 29일 동국대 만해관의 한 강의실 풍경을 묘사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강의실에는 국내 최초로 대학원 정식 전공으로 개설된 '탐정법부 전공'의 수업시간으로, 전현직 경찰관을 비롯해서 법무사, 변호사, 경비업체 대표도 있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어지는 소제목 부터 한국의 문제점이 보이는게, 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만 제도권 바깥에 있는 현실을 말해주며, 이미 '법률'에 묶여서 정보원, 탐정과 같은 일을 못하게 되어 있으며, 2005년 부터 국회에서 탐정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 9차례 불발된 현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로 이런 정보관련 일을 못하게 막아 놓는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는 '흥신소'라는 것이 불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흥신소 직원들이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들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인된 교육'의 필요성을 기사는 언급합니다.



다음으로 기사는 미국, 호주 그리고 영국등과 같이 '탐정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과, 일본처럼 '신고제'로 유지하는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에는 공인된 자격이 없이 '민간조사 자격(PIA)'가 있지만, 역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현직 민간 조사원이 들려주는 '진짜 현장'의 이야기를 개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을 읽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런 국내의 탐정일이 '불륜조사'에 한정되는 줄 알았겠지만, 기사에서는 '기업의 내부감사'를 맡기는 사건이 많다고 하며, 이 대목에서 기업 내부에 배임 및 횡령 정황이 있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탐정일을 하는 사람에게 의뢰를 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외국의 탐정업이 아예 '대형탐정회사'와 같은 형태로 발전이 되어서, 기업의 인수 합병(M&A), 보험사기, 교통사고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며, 미국의 대형 탐정회사인 '핑커튼(Pinkerton National Detective Agency)'가 대표적이며, 직원 5000여명에 연매출이 2673ㅇ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국내에도 저렇게 경제적인 효과까지 일으킬 수 있는 탐정일을 제도권을 도입할 필요성이 여러므로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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