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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이야기

크리스퍼/캐스나인-Crispr/CAS9과 특허전쟁

by 인터넷떠돌이 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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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블로그에서 이전에 '크리스퍼/캐스나인-Crispr/CAS9'에 대해서 소개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링크 : 유전자를 절단하는 효과적인 가위-크리스퍼/캐스나인-Crispr/CAS9에 대한 이야기


이번 '과학동아' 2017년 9월호에 재미있게도 이 생명공학의 이 기술에 관련된 '특허' 이야기가 올라와 있기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크리스퍼로 인한 수익이 연 평균 23억 달러(약 2조 6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와 MIT와 하버드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브로드 연구소(Broad Institute of MIT and Harvard)'가 이 크리스퍼/캐스나인 기술에 대해서 특허분쟁 상태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UC버클리가 2012년 5월에 특허를 출원하고, 브로드 연구소는 같은해 12월로 UC버클리 보다 '더 늦게'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특허청(USPTO)의 '우선 심사제도'를 브로드 연구소가 이용했기 때문에 특허는 2014년 4월에 먼저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특허에 등록하는 것 자체는 브로드 연구소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UC버클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서 '특허청 심판 위원회(PTAB)'에 저촉심사라고 해서, 기술을 먼저 개발한 쪽이 어느쪽인지 밝혀내는 심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UC버클리쪽에서 '우리가 먼저 개발' 했으니, 특허의 권리는 브로드 연구소가 아니라 UC버클리 쪽에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촉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심판 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먼저 UC버클리가 Crispr/cas9을 '먼저' 발견한 것은 맞는데, 문제는 '미생물'의 유전자 변형에 적용한 것이고, 브로드 연구소의 크리스퍼/캐스나인은 '사람의 세포'를 유전자 조작 하는데 사용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청에서는 UC 버클리와 브로드 연구소의 특허를 둘다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단, 포유류나 인간에게 이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면 브로드 연구소의 특허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브로드 연구소의 승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위 그림을 보시면, 사용한 크리스퍼/캐스9의 설계라고 해야 할까요? 비유하면 UC버클리의 제품과 브로드 연구소의 제품 모두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디자인은 같은데, 브로드 연구소의 Crispr/CAS9은 NLS(Nuclear Localization Signal, 핵 이동 신호)라는 모듈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NLS가 있어야 포유류나 사람의 세포처럼 '핵막'이 있는 세포의 핵속으로 CAS9단백질이 들어가서 DNA를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 특허청의 결정에 UC버클리가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기 때문에 2라운드에 돌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한국 기업인 '툴젠'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브로드 연구소 보다 2개월 앞서서 '크리스퍼가 진핵세포(포유류나 인간의 세포등)에 작용'한다고 특허를 냈는데, 이 때문에 브로드 연구소가 UC버클리에 승소할 경우 '툴젠'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특허 전쟁은 UC버클리와 브로드 연구소 말고 여러개의 다른 기관이 얽혀 있는데, 이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복잡한 일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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